“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들지 않나요?”
이 질문은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복지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중복 수급 여부, 감액 방식, 실제 도움 되는 사례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 대상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일 때 수급 가능
- 두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달라서 중복 수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기초연금 수령액은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 감액 방식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즉, 전체 급여 총합은 변동이 거의 없거나 소폭 증가에 그칠 수 있습니다.
- 예: 생계급여가 60만 원이던 1인 수급자가
기초연금 34만 원 수령 시 → 생계급여는 약 26만 원으로 조정 -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산정에서 차감
※ 보건복지부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으로 생계비를 대체받는 형태
❓ 그럼 기초연금은 의미가 없나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제도입니다.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엔 영향 없음
-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본인 명의의 현금 소득 기록이 생김
- 타 복지제도, 긴급복지, 돌봄서비스 이용 시 기초연금 수급이 유리한 근거로 작용
- 생계급여 탈락 시, 기초연금은 유지됨
📌 정리: 생계급여 + 기초연금 수급 시 유의할 점
항목 | 내용 |
---|---|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가능 (단,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 포함) |
기초연금 수급 후 생계급여 변화 |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 감액 |
다른 복지급여 영향 | 없음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그대로 유지) |
신청 권장 여부 | 무조건 신청 권장 |
✅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비록 생계급여 일부가 줄더라도, 다른 복지에 영향이 없고, 제도 상 권리로서 의미 있는 혜택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를 놓치지 마세요. 기초연금, 생계급여 모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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