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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자격 총정리

good-information 2025. 5. 17. 00:03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총정리

 

“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정부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조건이 복잡해, 신청해도 탈락하거나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까지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며, 자격 조건을 만족하면 1가지 이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수급자 선정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자 선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일정 기준 이하인지입니다.

  • 1인 가구:118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추정)
  • 2인 가구: 약 195만 원 이하
  • 3인 가구: 약 250만 원 이하

*정확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릅니다.

2️⃣ 재산 기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모두 합쳐 기초생활수급 기준 재산액 이하여야 합니다.

  • 도시 지역: 1억 원 미만
  • 농촌 지역: 6,800만 원 미만 등

※ 일부 재산은 기본재산공제로 제외되기도 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여부

2021년부터 생계·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중증장애인·노인·한부모 가구 등은 자녀가 있어도 수급 가능합니다.


📝 수급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
  3. 조사 및 심사 (1개월 내)
  4. 선정 결과 통보 → 수급 개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도 수급 가능할까요?

  • 무주택이지만 전세살이 중 → 보증금이 기준 이하이면 가능
  • 자녀가 있지만 소득이 적음 → 일부 조건에서 부양의무자 미적용
  • 노령연금 받고 있음 →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판단

📌 실제 혜택 예시

  • 1인 노인가구 생계급여: 월 65만 원 내외 + 기초연금 중복 가능
  • 의료급여 1종: 입원·외래·약제비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월세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지역별 상한)

✅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주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모르고 지나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치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실제 혜택’을 자세히 소개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