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입니다. 이 단계는 실제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도에 따라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1. 인정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 인지, 행동, 간호처치 등 여러 영역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은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보호자도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 일정은 사전 조율
-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조사 수행
- 조사표는 총 90개 항목 중 52개 항목이 등급판정에 직접 활용됨
2. 등급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요양 필요도를 평가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 | 점수 기준 | 설명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도움 필요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환자 한정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경증 치매환자 |
3. 주의할 점은?
- 등급판정은 수발자 유무, 경제적 사정이 아닌 요양 필요도만을 기준으로 함
- 거짓 진술이나 부정 수급 시 직권 재조사 및 환수 조치 가능
- 조사 결과에 따라 등급 외 판정 시에도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 가능
이처럼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히 나이나 병명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등급 판정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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