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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조사 및 등급판정, 어떻게 진행될까?

good-information 2025. 5. 22. 22:04

장기요양인정 조사 및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입니다. 이 단계는 실제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도에 따라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1. 인정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 인지, 행동, 간호처치 등 여러 영역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은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보호자도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 일정은 사전 조율
  •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조사 수행
  • 조사표는 총 90개 항목 중 52개 항목이 등급판정에 직접 활용됨

2. 등급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요양 필요도를 평가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 점수 기준 설명
1등급 95점 이상 전적으로 도움 필요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치매환자 한정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경증 치매환자

3. 주의할 점은?

  • 등급판정은 수발자 유무, 경제적 사정이 아닌 요양 필요도만을 기준으로 함
  • 거짓 진술이나 부정 수급 시 직권 재조사 및 환수 조치 가능
  • 조사 결과에 따라 등급 외 판정 시에도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 가능

이처럼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히 나이나 병명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등급 판정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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